로버트 드니로, ‘성 차별’로 재판 섰다…”여직원 급여 적게 줘” [할리웃통신]
[TV리포트=유비취 기자]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성차별 및 보복 혐의로 재판에 섰다.
30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로버트 드니로와 그의 대부 회사인 캐널 프로덕션에 대한 성차별 및 보복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로버트 드니로는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캐널 프로덕션의 전 생산 및 재무 담당 부사장 가람 체이스 로빈슨이 회사와 로버트 드니로의 혐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로빈슨은 “로버트 드니로가 저속하고 부적절한 성별 관련 발언을 했고, 여성에게 지나치게 적은 급여를 지급했으며 과도한 업무를 맡겼다”라고 주장했다.
가람 체이스 로빈슨은 임원 시절에도 로버트 드니로에게 옷 수선, 세탁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 심부름에 가까운 업무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람 체이스 로빈슨은 로버트 드니로의 여자친구인 티파니 첸의 시기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호소했다.
가람 체이스 로빈슨은 최소 1,200만 달러(한화 약 161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2019년 캐널 프로덕션은 가람 체이스 로빈슨을 상대로 600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가람 체이스 로빈슨은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근무 중에 TV 쇼 시청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로빈슨이 근무하던 팀은 2019년의 소송이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빈슨이 캐널 프로덕션에서 사임하고 로버트 드니로에 대한 성차별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알게 된 후 로빈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드니로를 상대로 제기된 성차별 소송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