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 선언한 현실 이유
포스코노조 파업 가결
창사 이후 첫 파업 조짐
노조의 요구안은?
한국 철강산업의 심장 포스코 제철소가 총파업 기로에 놓였다. 지난 28일 포스코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77.79%에 달했다. 이들은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 단행 시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앞서 노조는 13.1% 인상된 기본급 16만 2,000원 지급,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1조 6,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측은 기본임금 평균 15만 원 인상(공통 인상률 8만 원 포함), 주식 400만 원 한도에서 일 대 일 매칭 지급, 중식 무료 제공(중식비 12만 원은 기본임금에 추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했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문제는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이었다. 고로(용광로)를 운영하는 철강사의 경우 24시간 가동돼야 한다. 가동을 멈추는 즉시 설비에 무리가 가고, 5일 이상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자동차·조선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은 자동차 강판과 조선 후판 등 기초 소재로 쓰이는 만큼 직격탄이 예상된다.
다만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포스코 공장이 전부 멈추지는 않는다. 포스코 노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어 최소 인력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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