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캐리, ‘연금’ 캐럴 표절 논란…’268억’ 고소 당해 [할리웃통신]
[TV리포트=유비취 기자] ‘캐럴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또 표절 관련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피플에 따르면 앤디 스톤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에 대해 2천만 달러(한화 약 268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앤디 스톤은 ‘저작권 침해 및 부당 이득’을 주장하면서 머라이어 캐리, 공동 작곡가 월터 아파나시에프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앤디 스톤은 동명의 노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를 공동 집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앤드 스톤과 공동 작곡가 토리 파워스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에 대해 이번과 유사한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5개월 후 기각됐다.
앤디 스톤은 자신이 1989년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를 발매한 후 1993년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했고, 이후 1994년 머라이어 캐리가 동명의 노래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앤디 스톤은 제목뿐만 아니라 노래의 구성 구조를 표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앤드 스톤은 머라이어 캐리와 그의 회사가 상업적 성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래를 발견하고 따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 앤디 스톤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면서 손해 배상금 2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이후 매년 라디오 방송에 송출되면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르고 있다. 또한 1천만 장 이상 판매된 캐럴이다.
지난해 12월 빌보드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저작권료로 매해 약 155만 달러(한화 약 21억 원)를 번다. 머라이어 캐리는 2017년 12월 12일까지 총 6천만 달러(한화 약 655억 원)를 번 것으로 전해진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머라이어 캐리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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