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몰랐다”는 이선균의 주장에 변호사가 제기한 의문, 예리했다
이선균 “마약 몰랐다”
왜 경찰에 신고 안하고…
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에 대해 한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김광삼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나 흡입해야지 죄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삼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투약했다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선균에 대해 언급했다.
이선균이 지난 2차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약물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선균이 마약 투약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런데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협박받아 3억 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몰랐으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선균 핸드폰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휴대폰에서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며 “해당 포렌식을 통해 이선균이 마약 투약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실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선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선균 입장에서는 섣불리 신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이선균의 입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이번 마약 사건에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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