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받은 양현석, 유죄로 판명된 행동 한가지
‘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보복 협박, 면담 강요 죄)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양현석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서희는 재판 과정에서 양현석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양현석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양현석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월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열등한 지위에 있던 한 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라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내사 종결됐다가 공익신고 이후 다시 수사 재개돼 비아이 처벌이 이뤄졌다. 형사 사법 기능을 상당 기간 침해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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