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페라리 풀악셀 밟은 ‘대기업 회장’이 받은 벌금 금액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과속으로 벌금 30만 원
거짓 진술 직원은 500만 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억 원 대의 스포츠카로 과속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로 2배인 시속 160㎞를 넘긴 구 회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한 것은 구 회장이 아닌 직원 김모 씨였다.
지난해 12월 23일 구 회장의 부하직원인 김 부장이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김모 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했고, 구 회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회사 직원 김모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김 부장의 거짓 진술에 대해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의 개인적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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