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광복절 특사’였다…나오자마자 또 사기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는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전청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전청조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면 전 그는 이미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이 감안돼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청조는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그는 사기 혐의 외에도 스토킹 혐의, 아동학대(남현희 조카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청조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재벌 3세 남성이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그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행각이 알려진 후 파혼한 상태다. 또한 공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중이다.
지난 8일 남현희와 전청조는 사기 혐의 관련 대질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원만한 조사를 위해 발언 순서를 정해 조치를 취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