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옆자리 노인 불쾌하니 환불해줘”하던 ‘고깃집 진상 모녀’의 최후
‘고깃집 진상 모녀사건’
2년 만에 재판 결과 나와
벌금 각각 500만 원
2년 전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고깃집 진상 모녀사건’이 드디어 최종 결말을 맺었다.
지난 2021년 한 모녀가 양주 옥정동의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식당 측에 갑질을 벌인 사실이 공론화 되며 화제가 되었다.
당시 이들은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해 음식을 다 먹고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뒤 약 5분 뒤에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업주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모녀는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네이버로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를 하는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업주 측은 해당 사실을 공론화한 뒤 도움을 주기로 한 변호사와 함께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모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 소송 역시 패소한 사실을 알렸다.
13일 고깃집 주인은 “양주 생고기 OOO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 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두 모녀에 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고 전하며 “민사 소송으로 받은 1,400만 원은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받은 만큼 저희도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며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샷 올리겠다”고 훈훈한 사이다 결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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