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며 수위 높은 ‘노출’까지’ 몰래 성인 방송한 7급 공무원, 결국…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 씨
흡연·음주·수위 높은 노출까지
감사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
몰래 성인 방송을 진행하던 7급 공무원 A씨가 적발됐다.
14일 YTN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해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나누던 중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은 A씨는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해 신체 노출을 하며 수위가 높아졌다.
이후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청소년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 클린캠페인’이라는 화면을 띄우며 방송을 제재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은 다른 공무원이 신고를 했다. 그는 “1000명 정도 시청했는데 A씨 스스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고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처는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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