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장모를 징역 1년 확정받게 한 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 최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라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며 제기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