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방화살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액 수준
2019년 안인득 사건
국가가 유족에 4억 배상해야
경찰의 부실 대응 원인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을 벌인 ‘안인득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롤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국가는 유족에 수억 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는데.
지난 15일 법원은 진주 방화 사건의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1억 7800여만원, 1억 6500여만원, 2740여만원, 3040여만원 등 총 4억 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건 경찰의 부실 대응 탓이 컸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안인득의 위협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경찰이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직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료가 병행됐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 경위, 위반행위, 결과 예견·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손해의 4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인득은 2019년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64세였던 A씨의 어머니와 11살이었던 A씨의 딸이 사망했고, 딸을 지키려던 B씨도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
그는 범행 이전인 2010년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같은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치료가 중단돼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또다시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주민들에게 오물 투척과 욕설, 폭력을 일삼았다.
주민들은 8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 후 얌전해진 안 씨의 말만 듣고 그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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