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 튜닝..? 멋대로 달았다간 벌금 폭탄이라는 ‘이 부품’ 정체
의무 사양인 주간 주행등
색상 취향껏 변경하기도
알고 보니 불법 튜닝?
2015년 7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신차는 주간 주행등(Daytime Running Lamp. 이하 DRL)이 의무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해당 사양은 주간에 차량 운행 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등되는 장치다.
야간을 제외하고 운행 내내 켜지는 등화 장치인 만큼 완성차 제조사는 DRL을 화려하게 디자인해 개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간혹 차주가 색상을 바꾸는 등 DRL을 취향껏 튜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 튜닝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수출형 부품 장착하는 경우
순정 부품이지만 엄연히 불법
DRL 튜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DRL 역할을 하는 LED 모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북미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DRL은 현지 규정에 따라 주황색, 흔히 ‘호박색‘이 적용된다. 완성차 제조사가 생산하는 순정품인 데다가 보기에도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을 직구해 장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테이프 형태의 스티커를 주간 주행등 부분에 붙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튜닝용 스티커는 온라인에서 1~2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불법 튜닝으로 과태료 3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DRL은 무조건 백색이어야
구형 차종은 자유롭게 장착
교통안전공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DRL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주간 주행등)에 따르면 “주간 주행등 등광색은 백색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백색 외의 다른 선택지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DRL 색상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6년 개정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규는 DRL이 없는 2015년 7월 이전 생산 차량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2019년부터는 사전 승인이 면제돼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
허위 정보로 현혹하는 튜너
네티즌 반응 크게 갈렸다
그러나 몇몇 튜닝업체는 이를 “DRL 색상을 자유롭게 바꿔도 된다”라고 해석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앞서 언급된 북미 수출형 모델의 순정 DRL을 수입해 “순정 부품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라며 장착을 권유하는 튜너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들도 DRL이 흰색으로 교체된 채 판매되는 만큼 불법 튜닝을 부추기는 업체들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저런 차 본 적 있는데 개인적으로 불호”. “흰색이 제일 깔끔한데 왜 굳이 돈 들여서 색깔을 바꾸지?”. “이 정도 튜닝은 개성 표현으로 봐 줄 수 있는 영역 아닌가?”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BMW M5 컴페티션은 노란색 DRL로 인증받았던데 그건 뭐냐?”. “이 나라에서 가능한 튜닝이 있기는 한 건가”. “불법 틴팅이나 싹 단속해라”와 같은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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