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피’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오나…또 비자 소송 승소
[TV리포트=안수현 기자] 가수 유승준(47)의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서 최종 승소 확정됐다. 이는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승준은 올해 8월 2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터.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며 유승준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 올해 7월 13일 2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총영사관이 또 한 번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이 최종 승소가 확정,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 유승준의 귀추가 주목된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온라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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