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에 前 병무청장 발언 재조명…”병역 기피자 중 유일한 사례”
[TV리포트=강성훈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7)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가운데 모종화 전 병무청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23일,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관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티브 유는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 기피자’”라고 확실히 강조했다.
일년에 3천에서 4천 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다고 밝힌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이들이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이들과 달리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으로,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 허가서를 공개하며 “(공연을 위해) 며칠 몇 시까지 해외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라고 집었다. 그는 스티브 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기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처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가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병역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5급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며, 199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티브 유는 지난달 30일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20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간 ‘군 기피’ 논란으로 한국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훈 기자 ksh@tvreport.co.kr / 사진=스티브유 소셜미디어, 채널 ‘YNT-돌았저 – 돌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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