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직원이 소통 어려운 90대 노인 뒤통수 친 금액 어마어마했다
홍콩H지수 ELS 손실 우려
90대 노인에 상품 권한 농협
농협 측 입장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와중에 은행 직원에 넘어가 5억 원을 잃게 생긴 90대 노인의 사연이 화제다.
SBS 뉴스에 따르면 90대 노인의 자녀 A씨는 아버지가 보여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홍콩 ELS 상품에 가입하신 것.
아버지는 2021년 1월에 2억을 투자하고, 넉 달 뒤인 5월에 다시 2억을, 그리고 다음 해 2월 1억과 5천만 원, 모두 5억 5천만 원을 넣었다.
노인은 수십 년 농협에서만 거래를 해왔는데, 은행 직원이 90대 노인에게 원금도 보장 안 되는 한 가지 상품만 권했다고 한다. A씨는 “난청으로 보청기를 끼고 소통도 잘 안 되시는 분한테” 가입을 권유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은행은 이미 노인의 수수료를 다 뗀 상태다. 1%씩 해서 5억 5천에 550만 원. 농협 측은 손해 볼 게 없다.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입했는데, 만기가 3개월 뒤인 A 씨 아버지의 2억 원은 현재 기준 40%가량 손실 상태다.
이에 농협 측은 “고령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판매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한편 금융당국은 ELS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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