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남태현, 징역 2년 구형…94년생인데 군대는 어쩌나
[TV리포트=강성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고 전해진 가운데 남태현의 군 복무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남태현은 1994년생이다. 1994년생 스타들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병역법상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는 연(年) 나이 30세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조만간 그의 입대 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남태현이 언론에서는 언급한 적 없지만 전시근로역으로 군 복무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군사 지원 업무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한다. 남태현이 그간 우울증, 약물중독 등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기에 전시근로역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공판이 있던 오늘(7일) 남태현은 그간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에 본인 스스로를 성찰했다고 전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공인인데도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태현은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면 마약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끄럽지만 열심히 노력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부연했다.
강성훈 기자 ks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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