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 3주 당겨서 받은 근로장려금, 내년에 또 받으려면…(+방법)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앞당겨 12일 지급해
전년 대비 8% 증가한 금액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2일 지급했다.
총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5,021억 원에 비해 213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한 수치다.
단독 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에 맞춰 신청했을 시, 신고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생활 안정을 위해 조건이 충족되는 이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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