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문 첫 상속 소송, 알고 보니 구광모 회장 잘못이라는데…
LG 세 모녀 인터뷰, 소송 이유 밝혀
구연경 대표의 신용카드 발급 불가 계기
구 회장이 합의보다 더 많은 유산 수령
지난 3월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제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세 모녀 측이 소송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지난 2021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의문을 갖기 시작한 구 대표가 자신과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연수씨 등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발견했다.
2018년 별세한 구 전 회장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구 대표는 LG 지분 2.01%(약 330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연수 씨는 지분 0.51%(약 83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김 여사는 개인 자산 일부를 상속했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 회장이 LG 지분 8.76%(약 1조 4,200억 원)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다만 구 회장은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지난 9월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구광모 회장 도둑이네”, “구 회장이 책임지고 세금 정리해라”, “구 회장이 먹고 튀었구나”, “양자면서 욕심이 과하다”, “애초에 상속 때문에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가풍이 지금 시대에 우습게 보이긴 하지”, “가족도 뒤통수 치는데 고객 뒤통수는 안 칠지 어떻게 알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