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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무섭다”고 욕만 먹던 저승사자 조형물, 결국…

논현일보 0

세종시 ‘흥겨운 우리 가락’
섬뜩한 외형에 저승사자로 불려
세금 낭비 논란 제기됐다


요즘 고급, 혹은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쉽게 미술품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부 청사부터 대학교까지 좀 크다 싶은 건물이나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중 어떤 조형물은 시민들의 호응도 받고 약속 장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일부 시설에 배치된 조형물은 그 용도도, 정체도 알 수 없어 무색무취로 남아있기도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꼴 보기 싫다며 치워달라는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악의 조형물로 꼽히는 한 조형물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세종시에 저승사자가 등장했다. 국세청사 앞 금속 조형물이 세워진 것이다.

차가운 표정에 갓을 쓴 이 조형물은 금세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금속 특유의 기괴한 웃음에 양팔을 한껏 끌어올린 모양새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충분했고, 이 때문에 세종시는 한동안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국세청이 납세자들, 혹은 탈세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저승사자’를 설치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다.

얼핏 흥겨워 보이지만 섬뜩함이 드러나는 이 조형물은 특히 비 오는 날과 밤에 그 위압감이 더욱 잘 느껴졌다.

은빛 표면이 차가운 달빛과 번개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승사자라고 놀림당하지만, 사실 조형물의 이름은 따로 있었다.

바로 ‘흥겨운 우리 가락’이다.



이는 청사관리 본부가 무려 11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 6개 중 하나로, ‘한량무’처럼 양팔을 벌려 날아오르는 듯한 우리 전통 춤사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설명도 “동작이 우아하고 품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 한국무용의 한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이다.

그러나 정작 조형물을 본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광기 어린 눈이 딱 국세청이다’, ‘국세청이 아니라 관세청에 있어야 할 듯’ 작가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평을 남겼다.

한편, 세종시 국세청사 앞 ‘저승사자’는 인터넷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콘텐츠로 소모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낸 세종시 시민들은 혈세를 낭비해 이상한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렇듯 뜬금없이 세워진 공공 조형물은 전국적으로 수천 점에 달하며, 여기에 투입된 금액만 1조 1천억이 훌쩍 넘는다.

그렇다면 좋은 반응을 끌어내지도 못하는 조형물을 왜 자꾸 세우는 걸까.

지자체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에도 매번 수억 원대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한국에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 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해당한다.



말만 들으면 ‘굳이?’ 싶은 이 제도는 사실 프랑스의 규제정책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프랑스는 과거 자국의 문화예술의 발전 및 부흥을 위해 건축비의 1%로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1% 룰’을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자 한국도 제도를 들여온 것이다.

다만 조형물에 개인의 자산이 아닌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세종시 저승사자는 세금 낭비 논란이 더 강하다.

혈세를 들여 설치했지만 결국 혐오 조형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세청 앞에 있던 이 조형물은 수개월 만에 100m 떨어진, 빈 건물 17동으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2016년에 소방청이,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가 17동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갈 곳을 잃어버렸다

하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앞에 ‘저승사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격이 되어 직원들의 이전 건의와 주민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에 청사 측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수년이 지나도 이전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걸 보니, 사실상 폐기 처분 된 듯보인다.

이 외에도 부처상, 거북선 등 국민들의 혈세가 사용된 건축물이 지역을 대표하기는커녕 손가락질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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