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낙서테러’한 10대 남녀, 다음 범행 장소는 여기였다 (+실패 이유)
경복궁 1차 낙서 사건 용의자
배후자가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경비 삼엄해 지시 거절
지난 16일 10대 남녀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지시자가 경복궁뿐 아니라 광화문 앞의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모(17)군과 김 모(16)양에게 낙서를 지시한 배후자 A씨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범행 과정 내내 임 군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낙서할 구역은 물론 이동 동선, 범행 시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임 군과 김 양은 먼저 경복궁에 낙서한 뒤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상 주변에 경찰이 많고 경비가 삼엄하다며 A씨의 지시를 거절했다고.
임 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라고 모집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이 팀장’으로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임군에게 범행 장소와 방법을 지시한 뒤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범행이 끝나자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라고 말하고는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임 군과 김 양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9일 저녁 체포돼 조사받았다.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장비 3대를 대여 중인데, 이 비용만 하루에 약 450만 원이다. 복구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부모의 배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부터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의 관리 소홀이 입증된다면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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