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마약 혐의로 받은 처벌 수준
전우원 1심 선고공판
징역 2년6개월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12·12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의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두환 일가를 폭로했던 손자 전우원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우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우원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와 LSD, 케타민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등 총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유튜브 생방송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우원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본인 인생만을 위해 사세요”, “앞으로 마약에 손 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죄한 만큼 인생 값지게 살길 바랍니다”, “전두환 집안 사람 중 유일하게 양심 있는 자.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인생 펼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우원은 미국에서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을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사과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5·18묘지 참배단에 분향하고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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