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늦었다” 지금 당장 ‘연말정산’ 148만원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 다가와
더 돌려받기 위한 방법
국세청이 전한 유의 사항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각종 혜택이 많아 화제다.
국세청은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라”라고 권유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 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기에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올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단독세대가 됐다면 12월31일까지 본인 명의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연금계좌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 또한 눈여겨볼 방법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동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 일시납으로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조합을 찾아볼 수 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등 따져볼 부문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 측은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및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은 자주 발생하는 과다 공제 유형이다. 과다 공제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잘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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