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인데”… ‘고등래퍼’ 정인설, 소속사 상대로 사기→징역 1년 2개월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인설(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인설은 여자 친구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피처링을 해달라는 지인에게 예약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가로채는가하면 지난 3월 중고물품 거래자를 협박해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설은 지난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인설은 Mnet ‘고등래퍼1’ ‘쇼미더머니5’ 등에 출연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고등래퍼’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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