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일해도 최저임금 안 되는데 수당 ‘4억’까지 못 받은 소방관들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법원은 원고 측 청구 기각
못 받은 수당만 200여억 원
소방관은 화재로부터 시민을 구하는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한국에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대우에 처해있다. 월급 밀린 것도 서러운데 지급 소송을 걸어도 패소하고 말았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소방관 2638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10년여 전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내용이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5만원씩 약 4억 원이다.
앞서 2009년 대법원은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여러 직급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전에 돌입했다.
소송전이 한창이던 2010년 2월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관은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 약속을 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각지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 역시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750억 원가량(2012년 379억 원, 2019년 371억 원)을 경기 소방관들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현장 소방 공무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됐는데, 소방관들은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며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만 200여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부분 수당에 대해 모두 지급했고, 제소 전 화해에 포함되지 않은 2010년~2012년 공제 휴게수당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현재는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맞섰다. 그리고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소방사(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77만 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월급으로 환산한 값(201만 원)보다 20만 원 넘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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