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칼 꺼냈다.. 2024년, 싹 바뀐다는 자동차 법규에 아빠들 ‘충격’
2024년을 맞이하며
새로워진 자동차 법규
어떤 변화 맞이했을까?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부분에 변화가 예고 됐다. 자동차 법규 또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운전자들은 과태료 때문만이 아닌 도로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자동차 법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새로운 법규로는 음주 운전자 제재 강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운전면허 허용 범위의 확대와 교육 추가, 가족 배려 주차장 도입,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이 있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음주 운전자 제제 강화 및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적용
음주 운전 상습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해 10월을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이 면허의 소유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면허 박탈 기간과 동일 기간 유지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로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다. 연당 15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1톤 트럭이 LPG,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대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라지는 운전면허와
가족 배려 주차장 도입
운전면허가 이전과는 달라진다. 운전면허 허용 범위 확대로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신설돼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한다. 이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제어 권한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시, 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 민간 주차장 2,300여 소와 4만 5,000여 면에 전환 또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과 이들의 동반자이다. 주차 칸은 꽃담 황토색 실선과 흰색바탕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
2024년 새로워진 자동차 법규
마지막으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여 불법차량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 단속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몇 군데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새로워진 자동차 법규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과태료와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안전에도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4년에 운전을 시작하거나 운전을 이어갈 운전자는 이 점을 명심하고 새로운 자동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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