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올해부터 놓치면 안될 ‘파격 혜택’은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무주택 출산가구 지원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대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올 한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책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아이 낳을 부부에게 유용한 금융 혜택이다.
이번 년도부터는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는 제도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6,100만 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빌려준다.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출간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도 시행한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겐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됐다.
생후 18개월 자녀를 둔 직장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은 월 최대 450만 원까지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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