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안 내도 된다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자동차, 기준에서 폐지
연 30만 원가량 인하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5일 국민의힘 브리핑에 따르면 자동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폐지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4,000만 원 이상)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기준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기저기 세수 구멍나는 중인데 잘하는 짓이다”, “이건 잘했다. 칭찬합니다”, “총선 다가오니 나라 살림 거덜내는구나”, “건보료 더 내려야 한다”, “그런데 4천만 원 이상이면 외제차 아니야? 부자감세 같기도 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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