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싹 막는다” 2024년 새 교통법규 6가지 (+영상)
계속되는 음주 운전 재범
2024년 자동차 교통 법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계속되는 음주 운전 사고에 2024년부터 새로운 교통 법규 생긴다고 한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차업차득’에는 ‘202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교통 법규 6가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륜쌩은 “2023년 한 해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굵직한 주요 이슈가 많았던 것 같다”라며 “202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몇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에 대해 언급했다.
륜쌩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 매년 40%로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음주 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행해질 새로운 법규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음주 운전 재범자의 경우 2년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 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한 이외에도 새롭게 바뀌거나 적용되는 교통 법규들이 있다.
먼저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면허 시험에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로 시행된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노면 표시’를 도입한다.
그리고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점등을 의무화한다. 야간 운전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올해 9월부터 나오는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품위 등 자동점 등이 의무화되어 출고된다.
이외에도 ‘법인번호판’,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등이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교통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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