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실수로 비행기 못탄 모델, 얼마 보상 받았을까…’너무 적어’ 충격
[TV리포트=한아름 기자] 대만 모델 호문영(胡文英)이 항공사의 실수로 인해 비행기를 못 탔다. 그는 항공사가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50 유로(한화 약 7만 원)의 보상금 지불을 약속했다며 항공사 갑질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SET 뉴스’는 대만 모델 호문영(胡文英)이 항공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보도하며, 그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2023년 12월 16일 호문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로마에서 바르셀로나 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됐다. 공항에 한 시간 일찍 도착했으나, 항공사는 영어가 아닌 이탈리아 언어로만 공지했다. 공지를 이해하지 못해 체크인 시간을 놓쳤다. 우리 앞에서 항공권을 찢어 폐기하고는 내일 항공권을 다시 구매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했다. 그는 “유럽에서 ‘위즈에어 헝가리 항공’을 타지 마세요”라고 덧붙이며 ‘갑질’ 항공사의 이름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호문영은 “독일인 며느리 아키(Aki)가 항공사 과실을 주장하는 편지를 작성했다”며 “처음에는 항공사가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50 유로(한화 약 7만 원)의 적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억울해 했다.
호문영은 “아키가 항공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을 찾았다. 기업에서는 약 500유로(한화 약 72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항공사와 협상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걸그룹 ‘걸스데이'(Girl’s Day) 혜리도 지난해 9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사의 ‘갑질’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혜리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 좌석으로 다운그레이드”라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 하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항공사인 ‘델타 항공’은 많은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게시하며 환불을 해줬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호문영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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