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성범죄’인데… 유명 남자 아이돌 재판 결과 ‘충격’
B.A.P 출신 힘찬 근황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결과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 공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까지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힘찬이 성범죄를 일으킨 것은 벌써 세 번째 있는 일이다.
힘찬은 지난 2018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한 혐의까지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를 떠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