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억 수익 취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 2명 검거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특히 ‘티브이(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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