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시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벌금’ 처분 받은 경찰들 (+이유)
강북경찰서 취객 대응 사고
만취자 데려다줬지만 한파에 사망
벌금과 약식명령 처분
취객을 대응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해 벌금을 물었다는 경찰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자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두 경찰은 C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이 영화 8.1도로 떨어진 상태였고, 결국 C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검찰과 취객들을 나무랐다. 이들은 “취객 데려다 주라고 경찰이 있는 건 아닌데”, “취객은 유치장에 집어넣고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게 해야 한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징계 왜 내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 조치가 이루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으며 취객 대응 관련 사건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엔 강원 홍청군의 경찰은 만취객 D씨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D씨로부터 욕설과 폭언, 박치기를 당하기도 했다.
D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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