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에 정신 팔린 사이… 한국 의료계 진짜 큰일 “의사 파업에 엄마 폐암수술 취소 통보”
“수술 밀렸다” 커뮤니티에 글 올려
의사 파업으로 피해 사례 속출
보건복지부 이에 강경 대응
어머니의 폐암 수술이 밀리게 됐다는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다.
16일 한 커뮤니티에서 ‘다음 주가 엄마 폐암 수술이었는데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엄마가 폐암 4기라 항암치료로 약 2년간 치료받다가 항암치료 약도 이제 없는 와중에 폐랑 뼈 사이에 암세포가 좀 떨어졌다”며 “수술 날짜 잡고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도 피검사하고 수술 전에 마지막 검사 들어갔는데, 갑자기 담당 교수한테 전화가 오더니, 응급실 제외하고 모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출근을 안 하고 있어 수술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아들은 “요즘 뉴스를 봤지만 이런 일이 나와 엄마에게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환자 생명으로 협박해도 되냐”며 “그저 아들의 심정으로 하소연하는 글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혹시라도 상황을 믿지 못할 이들을 위해 병원에서 준 안내문을 증거 사진으로 첨부해 함께 올렸다. 사진에 따르면 수술은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해당 사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늘어나며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인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며 대응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집단 진료거부에 따른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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