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에 비해 형량 가벼워” 박수홍도 항소… 친형 ‘징역 2년’ 판결 불복
[TV리포트=이혜미 기자] 61억 원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박 씨 부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박 씨와 그의 아내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은 물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재판 직후인 지난 19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 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는 판단하고 일부 무죄를, 이 씨는 박 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 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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