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용서받았지만…이강인, ‘수십억 위약금’ 배상할지도 모릅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하극상 논란에 휩싸였던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가운데,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이 위약금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대인배 손흥민.. 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이강인의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 “이강인이 사과를 하고, 손흥민이 받아줬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상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번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본 다른 집단이 있다. 거액을 주고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이라며 “피해 입은 기업들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라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강인 사건에 대해 “위약금은 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며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형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위약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사회적 물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노 변호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가 된다.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의 2~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 광고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배상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는 질문에 노 변호사는 “꽤 있다. 컨택한 담당자가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즘은 법적 조치를 좀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2023 AFC 아시아컵 요르단전 하루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이강인과 젊은 선수들을 중재하던 손흥민은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이강인은 직접 런던으로 향해 손흥민에게 사과했으며, 손흥민은 이를 받아줬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이강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