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노출”…’하의 실종’ 아닌 ‘팬티 실종’ 패션까지 나왔다 (+충격)
[TV리포트=유소연 기자] 비앙카 센소리가 남편 카니예 웨스트와 공개적인 외출을 할 때 마다 노출 의상으로 화두에 오른 가운데, 정말 노골적인 의상까지 선보여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27일(현지 시간) 래퍼 카니예 웨스트(46)의 아내 비앙카 센소리(29)는 하의 속옷을 입지 않고 살이 비치는 얇은 스타킹만 입은 상태로 남편과 외출에 나섰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비앙카 센소리의 주변으로 몰려와도, 그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비앙카 센소리는 상의로 크롭 기장의 퍼 코트를 입었는데, 코트 안에도 셔츠나 속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비앙카 센소리는 후드티 차림으로 입고 있는 카니예 웨스트와 페르디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호텔로 돌아갔다.
외출할 때마다 노출 의상으로 화두에 오른 비앙카 센소리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222-32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이 보는 앞에서 고의적으로 성적 노출을 하는 경우 징역 1년과 15,000 유로(한화 약 2,16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앙카 센소리의 이러한 과도한 성적 노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여행 중 심한 노출로 발견된 비앙카 센소리는 벌금과 징역행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성적 노출을 한 사람은 5,000유로(한화 약 722만 원)에서 10,000유로(한화 약 1,4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4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카니예 웨스트는 2022년 킴 카다시안과 이혼하고 같은해 비앙카 센소리와 결혼했다.
유소연 기자 ysy@tvreport.co.kr / 사진= 비앙카 센소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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