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최후 (+충격)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누리꾼의 엇갈린 반응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2022년 약 한 달가량 자신의 차량 등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거부하면 화를 낼 것 같은 무서움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인 A 씨에게 불이익을 입을까 봐 완강히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 씨의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의 성관계 및 성적 조작 은폐 사실을 고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남편의 폭로에 따르면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던 아내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갔다가 병명을 듣고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블랙박스를 보게 되며 밝혀졌다.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교육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A 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이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전했다.
이러한 판결에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저랬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여교사는 성착취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남교사 여학생이었다면 징역 5년은 나왔겠다”며 비난했다.
또한 다른 누리꾼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 했다라…”, “부럽다”, “요즘 고딩이 어디 애들이냐?”라며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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