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피한 게 잘못?’.. 역대급 횡포 부리는 보험사 등장, 네티즌 분통
유도탄처럼 날라왔지만
무과실 절대 인정 못 해
보험사 횡포에 네티즌 공분
아무리 주의해도 피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이 있다. 과실이 없다면 대부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를 당하고서도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으로 해당 제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요추가 골절되는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합당한 과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길래 이런 갈등을 빚었을까?
여러 차례 차선 바꾼 트랙스
충돌 후에도 멈추지 않아
제보자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90km 속도로 서행 중이었다고 한다. 이때 1차로에서 트랙스 차량이 빠르게 치고 달려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며 제보자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상대 트랙스 차량이 속도를 낮추자, 제보자도 75km까지 속도를 낮춰서 주행했다.
3차로로 재차 차선을 변경한 트랙스 차량은 2차선으로 차량 방향을 급격히 틀었다. 4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트럭을 피하기 위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급차선 변경을 한 트랙스 차량이 제보자 차량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 결국 제보자 차량의 전면과 상대 트랙스 차량의 후측면이 충돌한다. 이후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상대 트랙스 차량을 밀면서 나아갔다.
요추 골절된 제보자
보험사는 30% 과실 주장
결국 가드레일과 부딪히는 큰 사고로 이어지고서야 차량은 가까스로 멈춰 섰다. 큰 사고였던 만큼 탑승자의 상태도 염려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보자는 요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런 중상에도 상대 보험사 측이 다소 황당한 대처를 해서 제보자를 두 번 울렸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으니 제보자 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옆 차선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양쪽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분심위 가도 어려울 수도
이런 경우 소송 진행해야
결국 사건은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갔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분심위에서는 100대 0에 해당하는 무과실 사건도 100대 0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다”라며 100대 0이 나오지 않으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도 분심위 판결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판결이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보자에게 보조 참가를 신청할 것을 권했다. 보험사가 항소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라도 항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안전거리 미확보라니 황당하다’, ‘보험사들 문제가 많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안 된다’, ‘10%도 억울한데 30%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측 보험사도 문제다’, ‘이걸 과실 주장하는 건 횡포다’, ‘무조건 과실 책정하는 분심위 판결도 문제다’, ‘분심위 판결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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