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가수, 전재산 피해자에 주고 사죄하나…반전 근황
[TV리포트=강성훈 기자] ‘아동 성범죄’ 혐의로 전 세계를 떠들석 하게 만든 영국 록스타 게리 글리터(79)가 수년간 축적한 재산도 잃을 전망이다.
5일(현지 시간) 외신 ‘Daily Record’는 게리 글리터가 그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제기한 600만 파운드(한화 약 102억 원) 재산에 대한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가 얼마를 받을지 조만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게리 글리터는 앞서 지난 1997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수리상에 수리를 요청했다. 이때 그의 컴퓨터에 수천 개의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고, 그는 1999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처음 석방 된 후 게리 글리터 영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캄보디아로 갔다. 하지만 그는 캄보디아에 가서 아동 성매매를 저질렀다.
캄보디아에서도 추방 당해 베트남으로 간 게리 글리터는 또 다시 아동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는 2006년 베트남에서 10세, 11세 소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게리 글리터는 1975년부터 1980년까지 3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6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석방됐으나 출소 한 달여만에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돼 가석방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 된 바 있다.
게리 글리터는 이후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현지 가석방 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가석방 위원회는 “게리 글리터는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성년자 소녀에 관한 성적 관심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리 글리터는 계속되는 아동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그를 평생 복역시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성훈 기자 ksh@tvreport.co.kr / 사진=Discogs 홈페이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