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하다
전공의 의료공백 메우기
복지부 간호사업무 관련 보안지침 마련
사고 발생 시 법적책임은 ‘의료기관장’ 부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을 투약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라 지단달 27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른 명확한 의료 현장 업무 범위, 법적 보호 재확인등의 요청으로 인해 보완 지침이 마련됐다.
특히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망 진단 등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른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