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한테…사람 새끼냐” 전자발찌 찬 조두순이 한 말(+분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람 새끼냐 난 아니다”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횡설수설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조두순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법정 밖에서 취재를 기다리던 여성 기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고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라며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끼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과거 본인이 저지를 범행을 언급했다.
이어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놓고 지금도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라고 맥락 없이 횡설수설했다.
조두순의 발언이 길어지자 법원 관계자가 그를 제지했다. 그러자 그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돈터치 마이바디? 아주 꼴값이네”, “말투 보니 악다구니가 가득 찼는데 조만간 사고 칠 거 같다”, “심심미약인 척 연기 지리네”, “제정신이 아니네 조현병인가”, “당장 사형해라”라며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