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상초월 진상고객… 피해 라멘가게는 폐점까지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오늘 소개할 가게는 ‘중화소바 잇켄메’라는 라멘집임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위치한 이 라멘가게는 단골손님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결국 폐점까지 이르렀다고 함
이건 재작년 3월에 찍힌 영상인데
단골손님이 라멘에 뭔가를 들이붓는 모습이 찍혀있음
놀랍게도 손님이 라멘에 들이부은 건 이쑤시개 200개…
저래놓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함
이건 작년 3월에 찍힌 같은 단골의 영상
라멘에 식초 1병, 후추 1통을 전부 들이붓더니
역시나 안 먹고 그대로 나가버림
반복되는 단골의 괴롭힘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점주는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들에도 제보했다고 함
방송도 나가고 경찰들도 엄중히 주의를 하자 그 이후 문제의 단골손님이 가게를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고 함
그러나…
가게에 오지 않는 대신 하루에서 수십회씩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함
가게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영업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결국 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피해를 신고,
결국 그 남성은 약식기소되었는데
재판 결과는 벌금 10만엔… 한화로 89만원 정도에 그침
라멘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너무 적은 벌금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히 벌금이 높게 나왔다가 진상한테 더 원한만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함
사실 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님
어쨌든 일련의 사건들로 폐점하며 가게 매출이 0엔이 된 이상 입은 손실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함
또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건 전화를 통한 협박행위 뿐이고 다른 건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현행법률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함
[도쿄도 고객갑질 검토부회 소속 나이토 시노부 위원]
라멘가게 측이 그동안 당한 일에 의해 폐점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지불 능력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형사로나 민사로나 잘 해결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고객들의 갑질, 괴롭힘 문제를 이제는 아예 사회문제로 보고 있음
도쿄도는 아예 고객갑질 방지대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검토부회까지 설치하고
일본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이런 진상들은 양반이었던 걸까?
진짜 별별 진상들이 다 있네 ㅋㅋㅋ
일뽕들이 자랑하는 일본의 높은 민도는 대체 어디에…?
나날이 심각해지는 카스하라를 보고도 아직도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임 ㅋ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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