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딸’ 조민, 결국 ‘유죄 판결’… 판결 이유
‘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
1심 유죄 벌금 1,000만 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이경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아버지인 조국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의전원 지원 당시 확인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은 인식했으나 구체적인 발급 과정, 위·변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항소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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