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동성연애가 부른 파국…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 벌어졌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가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B(29·여)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내 아내와 그만 만나라. 연락도 하지 마라”라며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32)가 따라온 데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머리와 몸을 내리쳐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저지하며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아내(32)에게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한 시간 뒤 현장에서 10여㎞쯤 떨어진 충남 서산시 팔봉면의 한 도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