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좀 타세요’ 문제 많은 전동 킥보드.. ‘이곳’에선 주행 절대 금지?
교통 이슈들 야기하는
문제 많은 전동 킥보드
통행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해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라고 한다. 이제 이륜차의 경우 전면적 또는 일률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어떨까? 최근 들어 대중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전동 킥보드. 오죽하면 해당 장치를 몰상식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두고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을까? 이번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 대중들이 잘 몰랐던 내용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통행 가능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너무나도 성급했던 보급
여러 범법 행위로 이어져
전동 킥보드는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보급 기간 대비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장점은 이용객들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했지만, 그 수준에 상승하는 부작용 역시 낳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대로 운행 방법을 숙지한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매년 많은 사고와 인명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지라, 운행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음주 여부에도 영향을 받는다. 킥보드 음주 운전의 경우 다른 킥보드 위법 행위와 다르게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다른 법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위 사건으로 공무원 A 씨는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동 킥보드 통행
이곳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역시 범법 행위에 속한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범법 행위임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점이고, 안다 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인식 수준이 최악을 달리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통행 범위다.
전동 킥보드의 통행,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해당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꽤나 드물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 13조의2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면 해당 도로를 통한 통행은 불가능하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 파손이나 그 밖에 장애 등으로 우측 자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우측 부분의 폭이 통행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좌측이나 중앙 부분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도로 이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만 보도를 통행이 가능하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통행 금지 구역이나 보도 위를 주행한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관련 위법 행위는 우리들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통행자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 모두를 위해서 정확한 통행 가능 범위를 인지하고, 올바른 주행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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