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학생과 ‘성매매’ 하고 돈 안 주려 차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 찌질남
미성년자 성매매男
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대 남성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약한 형량을 받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전남 담양에서 성매매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A 씨가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5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산짐승 들짐승도 저렇게는 안 살겠다”, “…………..집유”, “돌팔매 같은 거 부활하면 안 되나”, “총선인데 누가 사형제도 부활 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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