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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만 인정?’ 허점 가득 한국판 레몬법, 그 근황에 네티즌들 분개

뉴오토포스트 0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판 레몬법의 실체
임시 번호판 활용해야

한국형 레몬법

신차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함을 발견했어도, 환불이나 새 차 교환 등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레몬법에 따라 업체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새로 산 차에서 계속해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제조사가 교환, 환불해야 하는 레몬법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따라오고 있다. 해당 법률의 수혜 사례는 2023년 4월 기준 13건에 불과하다.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한 새 차, 레몬법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뉴스 1’

레몬법, 대체 무슨 법일까?
현재까지 인정 받은 사례는

2019년 1월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4 제1항제1호인 한국판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같은 결함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만든 법안이다. 출고 1년 또는 2만km 이내 차량 중 동일한 하자가 2~3회 이상 발생한 차량이 대상이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교환, 환불 판정은 많지 않았지만,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교환, 환불 판정을 받는 데는 소요된 시간은 요청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균 218.9일이 걸렸다.



기업에 유리한 레몬법
있으나 마나 한 시행률

작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해당 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으로 도합 13이 있었다. 이 기간에 신청된 요구는 2,034건이 있었고, 총 1,954건을 종결된 상태였다. 그중 교환, 환불 판정을 받은 건 0.67%

불과하다.

전체 종결 건수 1,954건에서 교환, 환불을 포함한 보상, 수리, 소비자 합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고 판단된 건 656건이었다. 진행 불가, 기각 판정 등의 이유로 접수가 취하된 건 66.4%인 1,298건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뉴스 1’

권리 보호받으려면
임시 번호판 유지해야

설레는 마음으로 산 차량에 결함이 발견된다면, 매우 절망스러울 것이다.
거기에 더해 있으나 마나 한 한국판 레몬법은 소비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신차 출고 시 임시 번호판을 10일 동안 유지하면서 주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 번호판을 부착한 기간에는 차량의 소유권이 자동차 업체에 있다.
해당 번호판 부착 기간 동안 사고나 결함이 있다면, 책임은 업체에 넘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는 신차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새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이다. 이후 기간에도 임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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