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임인데… 총선 투표로 하루 14시간 일한 공무원, 다음 날 사망 (+충격)
사전투표 공무원 사망
하루 14시간 근무
“과로가 사망 원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
전북 남원의 한 50대 공무원이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업무 직후인 8일 사망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과도한 선거업무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남원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 씨(58·여)는 5~6일 이틀간 새벽 4시에 집을 나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관리 요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근무 다음날인 7일 아침 가족에게 피로를 호소한 뒤 목욕탕에 들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일 오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 씨는 평소 앓던 지병이 없었다.
이에 노조는 A 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사전투표 업무까지 맡아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면사무소 복지팀장으로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팀원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업무량이 늘었고 조직개편 때 없어진 민원팀장 업무도 일부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가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 9시~오후 6시로 사전투표 시간을 단축하고 선거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휴식 보장 등을 촉구했다.
남원시지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14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의 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해 순직을 인정받은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