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코앞’ 국내 상표권 등록 마친 BYD, 현대차 제대로 초비상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최근 국내 상표권 등록
승용차 판매 돌입하나
수많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인 BYD. 자동차 산업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며 놀라운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다. BYD는 이미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버스, 소형 트럭 등 상용차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전기 승용차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인 만큼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긴장감도 팽팽해진다. 최근에는 상표권을 추가로 출원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가 포착됐다.
상품 분류 코드 추가
자율주행차도 포함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지난 8일 도형 상표(엠블럼)를 신규 출원 신청했다. 해당 상표에 등록된 분류 코드로는 07(농기계), 09(전자 및 전기), 11(금수용 및 냉각용 기기), 12(버스 및 자동차), 37(수선업) 등이 확인된다. 앞서 BYD코리아는 지난 2010년에도 도형 상표를 등록한 바 있다. 당시에는 상품 분류 코드 7, 11을 설정했고 이어 2015년 12에 대한 엠블럼 등록을 마쳤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기존과 동일한 상품 분류 코드에 09, 37을 추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2010년에는 50개, 2015년에는 4개 등 54개였던 지정 상품 개수 또한 이번에 신규 상표권 출원을 통해 65개로 증가했다. 자동차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 12의 경우 2015년에는 모터 트럭, 버스, 승합 밴, 지게차 등 4개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을 더해 15개로 늘었다.
공격적인 인재 영입
신차 인증도 진행 중
업계는 이러한 BYD코리아의 행보를 두고 향후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 진출 준비 절차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동일한 상표일지라도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타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상품 분류와 지정 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BYD코리아는 이번 상표권 지정 상품란에 자동차를 명시했다.
앞서 BYD코리아는 올해 초에도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 채비 움직임을 곳곳에서 보인 바 있다. 연초에는 BMW그룹코리아 출신인 조인철 본부장을 BYD 한국 지사장으로 영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BYD 승용 전기차의 국내 인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하반기 판매?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아울러 BYD코리아는 작년부터 해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승용 전기차 라인업의 국내 상표권 등록도 병행 중이다. 작년에는 돌핀, 시걸, 아토 3 등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바오, 한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업계는 BYD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승용 전기차의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하반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싸게만 내놓는다면 환영”. “중국 전기차 많이 발전했다지만 저렴해도 국산차에는 타격 없을 듯”. “중국산은 보조배터리 정도가 딱이지 자동차는 차마 못 타겠다”. “유럽에서도 안전성 입증됐다던데 괜찮지 않을까”. “보조금 엄청 불리할 텐데 가격 책정 잘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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