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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피해 가라’ 아파트 입구 막은 K8, 그 뻔뻔함에 네티즌들 폭발

뉴오토포스트 0

주차장 입구 막은 K8 차주
주차 등록 안 해줘서 보복
경찰도 속수무책인 이유는

아파트 입구 막은 K8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K8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길을 막는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다.

최근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주차 규정이 신설되면서 등록된 차량만 입출차를 허용했다고 한다. 길을 막은 K8 차량은 렌터카로 입주민 소유의 차량 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K8 차주에게 일정 유예 기간을 주었으나 결국 차량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분노한 K8 차주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길목을 차량으로 막아섰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입구 막은 것 처음 아니야
차량 피하다 사고 발생했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처럼 길을 막는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규정상 입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차량을 그 자리에 두고 떠나버린다고. 해당 차량은 평소에도 주차 매너가 좋지 않은 등 입주민들로부터 여러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길을 막은 차량을 피해서 출차로를 통해 입차하다가 차량을 긁은 다른 입주민들도 있다’며 분개한 반응을 드러냈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와 신고 끝에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차주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 해당 차주는 기어코 주차장에 입차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대구 아파트 사건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보복하려고 길 막았다
당당한 K8 차주 대응

사건을 벌인 차주는 주차 통제를 당한 보복을 위해서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주차 문제로 인해 주차장이나 아파트 입구를 막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만 입차를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차량 등록을 놓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지난 1일에는 대구 아파트에서도 BMW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사건도 주차 등록 문제로 인한 발생한 분쟁이었다. 일각에서는 차량 등록 제도로 인해 불편을 호소했다. 직계 가족까지 차량 진입을 막는 경우도 있어 규제가 지나치지 않냐는 의견이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K8 차주 처벌은 불가능할까
사유지라 행정 개입 어렵다

증가하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에 한계가 있어 입주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887만 대 수준이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2년에는 2,507만 대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같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피해를 끼치는 차주들, 처벌이나 강제 견인 등의 행사는 불가능할까?

경찰은 주차 문제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만큼 경찰이 강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 발생한 2건의 사건 모두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은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서로 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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